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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박재완·김연미·이은재·홍성준 위원 연임, 조재철 신규 위촉

“중요 회생사건에 사업계속 위한 포괄 영업허가 발령 적극 검토 권고”
[한국법률일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5일 박재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연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이은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홍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으로 연임 위촉하고, 조재철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 후 열린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 제23차 정기회의에서는 법원 도산실무 현황, 기존 회생ᆞ파산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 ‘Mega case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물적·제도적 기반 정비’ 안건에 대해 심의한 후 이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원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이해관계인의 수, 자산 및 부채의 규모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중요 회생신청 사건(Mega Case)의 경우, 기업가치의 급격한 훼손을 막기 위해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적 영업허가의 발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생절차의 효율성 및 투명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송달·통지 절차, 채권신고 및 결의 절차의 간소화 방안 등에 관해, 미국의 Mega Case 및 각국의 사례를 참조해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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