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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1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보조금 민주 265억, 국힘 242억, 개혁신당 15억여 원 지급

보조금 배분기준 따라 대선 후보자 추천 3개 정당에 총 523억여 원 지급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대법관)13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보조금으로 총 52383백만여 원을 대선 후보자를 추천한 3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170)50.65%2653,1469,760, 국민의힘(107)46.36%2428,624480, 개혁신당(3)2.99%156,5542,780원이 지급됐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5년도 1,183)를 곱한 금액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보조금 배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해당 정당 없음)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개혁신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앞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선거보조금 총 4654,5913,320원이 더불어민주당(172)48.28%22,473,829,130, 국민의힘(106)41.78%19,448,560,160, 정의당(6)6.81%3,170,921,790, 국민의당(3)3.04%1,416,983,370, 기본소득당(1)0.08%35,618,870원으로 배분 지급된 바 있다.

21대 대통령선거의 총 선거경비는 3,86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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