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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 볼에 뽀뽀한 남성 사진기사···강제추행죄 징역형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김도형 부장판사 “단순한 친근감 표현 정도 넘어서 성적 수치심·혐오감 일으키는 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한국법률일보]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여아의 배를 만지고, 볼에 뽀뽀한 40대 남성 사진기사에게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 김준희·임종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B씨에 대해 올해 2월말 피고인을 징역 2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202311월 초, 43세의 남성 사진기사인 B씨는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세인 A양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A양의 배 등을 만지고, 이어 바닥에 않아있는 A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A양의 얼굴을 붙잡아 A양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A양은 이 사건 직후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과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 됐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A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 A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피해 아동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이 사건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범행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였다.

B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는 사진기사인 피고인이 아동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웃지 않는 아동을 달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먼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관련 법리로 인용했다.

이어 구체적 판단에서 “A양은 피고인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이후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에게 아저씨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해서 기분이 나쁘다.’라는 취지의 표현을 곧바로 해 담임선생님과 다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귀가 후에도 부모에게 울면서 아저씨가 볼에 뽀뽀했는데 싫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는 경찰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아동은 단순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서는 불법적인 행위 즉,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3세의 성인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만 6세의 아동으로 피고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허용할 정도의 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설령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접촉 부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일반인에게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6세로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양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명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의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사건 피해 아동의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전주지방법원의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이끌어냈다.”면서, 법률구조공단은 향후에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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