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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법관의 선거개입은 중대한 위법···파기환송심, 대선기간 공판진행 정지해야”

최기상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 만들어서는 안 돼!”
[한국법률일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의 제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선고일로부터 37일 만인 51,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데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2일 사건 접수 후 바로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에 배당했고, 재판부도 2일 바로 515일을 제1회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피고인 소환통지를 매우 이례적으로 우편송달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사무실과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촉탁하는 특별송달 방식을 취했다.

법원이 통상적인 재판절차를 벗어나 특정 사건에만 전광석화 같은 재판 속도전을 벌이자 졸속 재판’, ‘정치 개입’, ‘대선 개입’, ‘사법 불신이라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로부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한 간곡한 요청과 당부까지 나왔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SNS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지금 사법부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우리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공판 진행을 정지할 것을 파기 환송심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먼저 우리 사법사상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공판 진행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었다.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면서, “대법원장을 비롯해 일부 법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본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법관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법관행동강령에는 이에 대해 특별히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법관이 재판을 특정 후보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용하는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대법원은 이미 대통령 선거의 정당 후보가 된 피고인에 대해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하고, 단 열흘 만에 원심 무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이어 대법원은 선고하자마자 바로 환송심으로 사건 기록을 보내고, 환송심은 기록을 받자마자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뒤, 전광석화 같이 선거운동 한 가운데 일자로 공판기일을 잡았다. 더욱 제1회 공판기일 피고인 소환통지를 이례적으로 우편송달이 아닌 집달관에 의한 특별송달 방식을 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판 진행을 하는 것은 대법원과 환송심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일 이전에 이 사건을 확정시켜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확정되지 않는다 해도 선거과정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아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임).”면서, “이 상황은 단순히 한 개인의 피선거권 제한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자의 대통령 선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태라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러한 사태에 주권자가 침묵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방관할 수 없다.”면서, “국회가 이에 대해 초강수의 헌법적 권한을 발휘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어 재판부가 왜 화약을 안고 섶 속으로 뛰어드는가. 신속한 재판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판을 진행한다고? 재판부는 정치적 셈법은 모르고 오로지 법전 속에 나오는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은가.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주권자의 시간이다. 재판부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파기 환송심은 선거 기간 중 공판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장판사 출신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 21·22) 국회의원은 SNS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최기상 의원은 이 글에서 대법원의 졸속-서류-사냥재판의 확인혹은 연장은 재판이 아닙니다! (조봉암과 인혁당 재건위, 김대중 내란음모 재판 등의 사법 치욕을 기억합니다)”라면서, “3심제(심급제) 재판제도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재판은 별개이고 독립적입니다. -‘판사 동일체는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기상 의원은 재판은 매 심급마다 양쪽의 주장과 증명에 열려 있어야 하고, (대법원은 과연 이것을 했습니까?)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공판갱신과 양형 심리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라고 요청하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는 국민주권민주공화국의 무게를 지닙니다.”라고 짚었다.

최기상 의원은 이어 과거 파기환송심(유죄 취지)에 비추어 법과 상식에 맞는 심리 기간과 절차가 보장돼야 합니다!”라고 주문하면서, “*이재용: 2019. 8. 파기환송 2021. 1. 환송심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2021. 3. 파기환송2021. 9. 환송심 선고사례를 인용했다.

최기상 의원은 끝으로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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