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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일 6월 3일 유력, 4·4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국외부재자신고 시작

4·7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가 2025. 4. 4. 오전 1122,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후 330분 경 바로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궐위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와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4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면서, 6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63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로 확정되면, 510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 520일부터 25일까지 재외국민투표, 5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512일부터 62일까지 총 22일 동안 진행된다.

이 일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는 선거일 한 달 전인 54일까지 사퇴해야 제21대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각 정당은 다음 주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개혁신당은 이미 318일 이준석 의원을 제21대 대통형선거 후보로 선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원 등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자동 동보통신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외부재자신고 시작

44일부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시 등록신청이 가능한 재외선거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47일부터 중앙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천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상한인 6천명을 넘어 추천 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게시 금지

대통령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된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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