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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선고 4·4 11시,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헌재는 주권자의 명령 따르라”

12·3 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 날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
[한국법률일보] 12·3 계엄 선포로부터 120일째,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 38일째인 4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의 선고일시를 ‘2025. 4. 4. 오전 11로 지정해 통지했다.

2025. 4. 4.12·3 계엄 선포로부터 123일째가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도 밝혔다.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방청신청 예약 페이지에는 1일 밤 11시 경에도 접속자가 많아 접속 대기자 수가 8만여 명을 넘고 있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참여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먼저 최종 변론이 끝난 지 38일 만의 일이다. 늦어도 많이 늦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지연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켰다. 헌정 파괴가 지속되고 내란 우두머리는 복귀를 꿈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제라도 선고일을 지정해 대한민국이 더 큰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이번 선고 지연으로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것을 헌재는 명심해야 한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주권자의 뜻에 따른 파면 선고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결과를 내놓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군부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생생히 지켜본 만큼 12.3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부인할 수 없다. 시민들은 윤석열을 파면한 지 오래다.”라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들과 여당에 의해 무시되고 부정당한 우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어야 한다. 파면 선고 이외 다른 결론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리고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연대조직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은 것은 파면선고 뿐이다.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단호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헌정 파괴상황이 더 길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내란 이후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복귀를 꿈꾸며 준동했고, 폭동까지 일으키며 혼란을 부추겨 왔다. 민생과 경제는 파탄나고 있다.”면서, “내란을 종식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뿐이다.”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분명히 목격했고,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헌재의 파면선고 뿐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8:0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하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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