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1년 만에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는 소송에서, 실직과 채무 증가로 양육비 인상이 어렵다는 비양육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결정을 한 법원의 심판 사례가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가사3단독 김수민 판사는 양육비증액청구 사건에서 최근 비양육자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기존 양육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해 매월 1일에 지급하라.”는 심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 데, 2013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는 A씨가 양육하고 B씨는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 부담조사를 작성했다. 2013년 당시 자녀의 나이는 2세였다. 가 됐다.
A씨는 2024년 자녀의 나이가 13세가 되자, 자녀의 성장으로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 지출이 증가했기에 양육비 증액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양육비 변경(증액) 심판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자녀의 성장과 물가 상승 등 여건의 변화에 비추어 기존 양육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가 “현재 실직 상태로 소득이 없으며, 월 150만 원 상당의 부채를 상환 중인 점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다.”고 주장하자, A씨측은 “B씨가 고등교육을 이수한 고학력자이자 전문 기술을 가진 점, 구직 활동 중으로 실직 상태가 일시적이라는 점 등과 매월 150만 원의 채무를 무리 없이 상환 중인 점을 들어 B씨의 실질적인 소득 및 재산상황이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방법원 김수민 판사는 “미취학 아동이었던 사건본인(자녀)이 1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해 곧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상대방의 나이,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등을 종합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심판했다.
이 소송에서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자녀의 복리와 현실적인 양육 비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특히 실직 및 채무 증가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하면서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현실을 법원이 인정하고 양육비를 증액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법률구조공단은 앞으로도 법을 잘 몰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8스566 결정에서 “가정법원은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면서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