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4월 17일부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23일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며,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고등교육법’ 등 총 97개의 법령이 4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4월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성보호법> 4월 17일 시행···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허위영상물 처벌 강화
4월 17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강요에 대해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며,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월 17일 시행···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밖에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
▶ <고등교육법> 4월 23일 시행···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양육 지원
4월 23일부터 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월 23일 시행···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
4월 23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