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의 2025년 재산공개대상 고위 법관들이 신고한 2024. 12. 31. 기준 재산 평균은 38억7천520만 원이고,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37억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4. 12. 31.기준)을 27일자 관보 및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과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2025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는 총 132명 중 순재산(가액 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인원은 102명(2024년도 대비 12명 감소), 감소 인원은 30명(2024년도 대비 3명 증가)이었다.
2025년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총액 평균은 38억7천520만 원으로 2024년도 대비 4억 1천420만 원이 증가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2025년도의) 주요한 재산 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가액변동, 급여 저축, 상속 및 수증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산공개대상 고위 법관 중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6천86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임상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억5천682만7천 원을 신고해 가장 적었다.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한 고위 법관은 모두 8명이었다.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6천860만 원,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5억1천672만2천 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193억8천85만2천 원, 이숙연 대법관이 152억6천83만6천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50억654만5천 원,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11억1천952만7천 원, 윤태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106억9천600만4천 원, 권순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02억1천38만8천 원을 신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8천639만 원으로 신고했는데,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10억7천9백만 원, 배우자와 공동소유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 주택이 7억6천만 원,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예금이 8억8천438만2천 원 등이었다.
대법관 중에는 이숙연 대법관이 152억6천83만6천 원으로 가장 많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억1천173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서경환 대법관은 63억192만7천 원, 신숙희 대법관은 43억684만8천 원, 권영준 대법관은 37억7천849만1천 원, 오석준 대법관은 35억2천774만2천 원, 이흥구 대법관은 26억5천363만1천 원, 오경미 대법관은 22억1천988만1천 원, 노태악 대법관은 20억3천837만 원, 박영재 대법관은 17억4천379만9천 원, 엄상필 대법관은 15억2천533만5천 원, 노경필 대법관은 10억8천962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