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욱 주목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고법판사, 주심 이예슬 고법판사, 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전체 일행 중 일부를 떼서 사진을 보여줬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골프 관련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사진은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을 일부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이 조작됐으니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용도지역 변경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증거를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이 발언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발언이다.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국토교통부가)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서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1. 12. 22. “시장 재직 때 하위직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는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도지사가 된 다음 김문기를 알았다는 발언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해외 출장을 같이 갔지만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는 발언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해석되진 않아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무죄 판결 선고를 듣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온 이재명 대표는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는 소감을 남기고,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내려졌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라면서,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를 통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거네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런 측면도 있었겠지요.”라면서,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 정치의 큰 흐름이 사법부의 판단에 흔들리는 정치의 사법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글을 남겼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