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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저지 혐의 경호처차장·본부장 구속영장 기각···“검찰은 윤석열·김건희 개인 로펌?”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 번번히 방해, 마지못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불참한 검찰’
[한국법률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수색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허준서(사법연수원 29)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증거수집 정도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이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1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을 환영한다.”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이에 야합한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법원이 또 한번 경고를 한 것이다. 경호처 간부들은 국가 안보와 대통령 경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한 것이며, 증거인멸을 위한 부당한 지시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국수본은 보복 수사와 인권침해적인 위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이건태(국토교통위원회, 초선, 경기 부천시병) 국회의원은 22역시나 검찰은 윤석열·김건희의 개인 로펌이었습니다.”라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먼저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면서,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이어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되었다.”고 지적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다.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의원은 끝으로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사법연수원 제19기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과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울산·제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등을 역임한 검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참여연대도 22경호처 수뇌부 영장 기각한 법원, 헌법과 법치파괴 용인하는가라는 성명을 통해, “이들은 여전히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에 대한 수색을 거부했고, 윤석열의 체포과정에서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한 직원을 징계했다. 이들은 인사권을 가지고 다른 핵심 증인들의 증언을 번복하게 할 우려도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헌정질서와 사법 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것이다. 영장 기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법원이 발부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해 왔다.”면서,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인물이다. 심지어 윤석열 1차 체포 당시 김건희와 메신저로 대화하며 압수영장,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발신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겠다는 실토를 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도대체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어떤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한 12.3 내란의 증거 보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은 법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법원 스스로 법 집행을 무력화하고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부여한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라면서, “경찰의 경호처 강제수사를 번번히 방해하고, 마지못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또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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