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법’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법률안,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과 인천세관 마약수사외압 의혹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0일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21건 중 주요 가결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법···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국가지급 보장 명시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상향했다.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를 적용한다.
현재 둘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적용해 12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둘째 12개월, 셋째 이상 각 18개월을 추가 산입하도록 하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상한(50개월)은 폐지됐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 추가 산입하던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했다.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 지원 대상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서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면서, “2024년 정부 발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형법···‘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개정 ‘형법’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중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공중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과 달리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해졌다.
▶ 김건희 주가조작 등 사건·인천세관 마약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은 재석 255명 중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따른 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이날까지도 하지 않고 있다.
▶ 여권법···법정대리인 동의 예외조항 신설
개정 여권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데, 친권자의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