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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가중처벌 늘어나는 마약·스토킹·도박범죄 대응방안···형사 전문변호사

누범 가중처벌의 필요성과 대응법
누범가중이란

누범은 피고인에게 단순히 처벌 전과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중에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과거에 선고받은 경우여야 하고, 교도소에서 그 실형을 살고 나서 아직 3년이 지나지도 않았는 데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받게 되는 죄가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할 정도로 중한 범죄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만 보면, 누범가중 조항은 중죄를 자주 범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무상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예와 그 필요성

그런데 실무상 누범가중 조항이 적용되는 죄들은 절도죄, 사기죄등의 재산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음주운전, 스토킹, 도박죄그리고 최근에는 마약관련 범죄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소시민의 일상과도 그리 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면, ‘절도범의 누범가중은 행위자의 습성 외에도 경제적 사정과도 관련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과거 큰 금액의 피해금을 발생시켰거나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받고 실형을 살았던 자들이 출소 후 맞이하게 되는 경제적 곤궁함을 못이긴 채 과거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누범이기에 재차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의 가중 내지 반복 외에도 다른 조치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개인적 습성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되는 음주운전, 도박, 사기의 경우에는, 행위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생명,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습성을 개선하게 하기 위하여 엄벌하는 것이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스토킹범죄의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신설할 정도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졌고, 피해자는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격과 생명을 위협당하는 데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을 살고도 그 스토킹 범행을 반복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의 필요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 누범가중의 적용례가 급증하고 있는 마약관련 범죄는 마약의 중독성에 투약자의 습성까지 중첩되어 있어, 누범가중처벌이 필요최소한의 조치이긴 하나 엄한 처벌만으로는 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누범가중을 피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볼 때, 변호인들은 실형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출소 후 3년이 채 지나지도 아니하였는데 재차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후행범죄를 저지르고 오는 경우 그 변호의 방향과 범위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누범기간의 계산을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 후행범죄의 경우 무혐의 내지 무죄의 주장이 쉽지 않다면 실형의 선고를 막기 위해 양형을 줄이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누범은 행위의 습성에 관한 것이지만, 행위자의 습성과도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의뢰인들은 상습범죄 내지 포괄일죄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이러한 의뢰인의 경우 상습범죄 내지 포괄일죄 중 일부 행위가 누범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가중처벌을 좌우하게 되는바 각 범행마다 구체적인 입증과 반박 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누범가중이 적용되는 후행범죄의 경우 그 착수시기를 기준으로 누범 여부를 판단하므로, 다른 사건들과 같이 수사기간 내지 재판기간을 다소 길게 확보하는 등의 방향은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누범의 경우 그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크지만, 당사자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가중된 실형을 피하고자 반드시 다투어야 하고 그 다툼의 여지가 되는 사실적, 법리적 쟁점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것이 고민되는 분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강남은 서울은 물론 청주, 충주, 제천, 오송, 세종시에서도 성공적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가 마약, 스토킹, 도박 범죄의 누범기간 가중처벌 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박수빈 누범사건 형사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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