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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이혼 당한 여성···전 남편·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는 승소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부장판사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요인···손배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한국법률일보] 한의사 남편의 불륜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혼인을 유지해 오던 여성이 6번의 이혼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5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부장판사는 이혼녀 A씨가 전남편 B씨와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난 2“B씨는 5,000만 원, C씨는 B씨와 공동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1998년에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다.

한의사인 B씨는 2003년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을 개원했다. 다른 간호사들은 수시로 교체됐는데, 실장인 C씨는 한의원 개원 초기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었다.

B씨는 2005년경부터 C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심야시간에도 통화를 하더니, 크리스마스에는 C원장님 곁에 항상 이쁜 C가 있을거에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카드를 B에게 보내기도 했다.

A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남편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보거나 한의원에 나가 사물함을 뒤져보기도 하다가, C에게 한의원을 그만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C 없이는 한의원 운영을 할 수 없다며 C를 계속 근무하게 했다.

그러다 20061월 말경에는 B계속 나를 의심하면 집에 안 들어오고 여관에서 지내겠다.”고 말하고 출근하더니 귀가하지 않았다.

이에 A는 친정어머니, 언니, 시어머니와 함께 당일 저녁 8시경, 문이 닫힌 한의원을 찾아가 문을 열라고 했다. B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는 데, A씨 일행은 창고에 숨어있던 C를 찾아내 둘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따지면서 폭언과 폭행을 해 C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런 일이 발생한 후 B20062월 초 가출해, 두 사람은 그 때부터 별거하고 잇다.

이후 BA를 상대로 2006년부터 2008, 2010, 2011년에 이어 2022년까지 총 6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5번의 소송은 기각 또는 취하됐다.

그러다 6번째 소송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B가 그러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로 보이기는 하나, 쌍방의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는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혼을 허가했고 이 판결은 20226월 말에 확정됐다.

이로부터 약 7개월 후 BC와 결혼해 법률상 부부가 됐다.

AB가 이혼을 하자마자 부정행위 상대방인 C와 혼인신고를 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더욱 의심하게 됐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으로 BC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법률구조를 신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구조 결정을 하고 A를 대리해 B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피고 BC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부정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미 2006년경 그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상당기간이 지난 2023년에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원고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는 판례의 부정행위 개념을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각종의 증거가 충분함을 논증하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는 판례를 인용해 반증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가정법원 윤미림 부장판사는 먼저 관련 법리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시했다.

윤미림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들은 2006년경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성 교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들이 이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7개월이 못되어 혼인한 점에 비추어 그 후 별거 기간 동안 피고들의 교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며, 이는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B의 갈등이 지속되었고 이후 별거까지 하게 됐으며 여러 차례 재판상 이혼까지 청구한 끝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인정했다.

윤미림 부장판사는 피고측의 소멸시효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미림 부장판사는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 B가 자신의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원고와 자녀들을 저버렸고 그후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해 고통을 준 점, 원고가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한 후에야 부양의무를 이행해 원고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에서 원고 A씨를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혼인이 이미 오래 전에 파탄되었더라도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은 혼인이 해소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면서,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던 배우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혼 후 위자료 청구에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상당한 금액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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