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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기타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332개) 중 공기업(35개)과 준정부기관(89개)을 제외한 기관으로 현재 208개 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출장비 지급 방식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산이 필요한 ‘실비 지급제’와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운임 3만원, 숙박비 5만원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 ‘정액 지급제’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여비(운임·숙박비) 지급 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은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숙박비는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고 사후에 매출전표 등 증거자료를 제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액 지급 방식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므로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한 여비규정을 마련해 준수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규정에 따라 정액지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확인된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해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지만 공공기관의 예산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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