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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매출액의 10% 실적회비로 강제징수’한 감평사사무소협의회에 과징금 9천9백만원

공정위,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부당제한행위 공정거래법 제재
[한국법률일보]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감평사무소협의회’)가 회원들의 수익 일부를 실적회비로 강제 징수·분배하고, 실적회비 납부 거부 시 업무 추천 제외 요청,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한기정)는 감평사무소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인 회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한국감평사회’) 소속으로, 한국감평사회 회칙에 따라 한국감평사회 회원인 감정평가사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는 회원으로 당연가입하는 단체로서 회원 간 교류 및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18설립돼, 2023년말 기준 회원 수는 835명이고, 연회비는 10만 원이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부동산가격공시와 관련된 추천 업무, 국토교통부장관 및 각급 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감정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부터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감정평가법인만이 수행하던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를 개인 감정평가사무소까지 확대했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순위표를 작성해 한국감평사회에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평사무소협의회는 20216, 2022년도 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 참여자를 선정하면서,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56에게 매출액의 10%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고, 징수한 금액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 91명에게 1인당 192만 원씩 분배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납부서약서를 제출하게 해 사실상 실적회비 납부를 강제했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20226월에도, 2023년도 공시지가 업무를 수행한 구성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2.5%~49.4%를 공시지가 업무 참여 연수에 따라 차등해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징수하지는 않았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또한 20227월에는, 공시지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서울시 택지비 평가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 업무 수익의 50%를 징수·분배하기로 결정했다.

감평사무소협의회는 나아가 택지비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도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에 대해, 2023년도 공시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공시참여자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다른 감정평가 업무 추천에서 제외할 것을 한국감평사회에 요청했으며, 2년간 회원권을 정지했다.

한국감평사회는 감평사무소협의회의 미납자에 대한 업무 추천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미납자를 2023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정평가사 추천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돼 감평사무소협의회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과징금 9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고, 한국감평사회에 대해서는 감평사무소협의회의 업무 추천 제외 요청에 따라 실적회비 납부를 거부한 감정평가사들을 감정평가 업무 추천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처분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업무 수익은 경영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업자단체가 여타 구성사업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실적회비 미납을 이유로 업무 참여를 배제하거나 징계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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