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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박찬운 교수 “윤석열 석방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난장판”
[한국법률일보] 대검찰청(검찰총장 심우정)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김의담·유영상 판사)7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8일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이번 결정 이유로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아울러 검찰총장은 특별수사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결정들이 나오자, 적법절차 준수라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소수 법률가들의 평가가 있는 반면,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법문은 물론 기존 법원·검찰 실무에 배치되는 법창조 행위를 왜 권력자 사건에서 하고 있는 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최근 정년 퇴임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밤 SNS에 올린 검찰총장의 책임이라는 글을 통해 먼저 검찰총장은 구속청구사유, 구속기간 등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고, 가능한 보수적으로 기간 산정을 하여 조기에 기소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뇌부들이 다 모여 결정했음에도 치명적 오류 내지 중대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총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한인섭 교수는 이어 검찰총장은, 특수본의 즉시항고 주장을 막았다. 이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스스로 말하듯이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첫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면, 당연히 항고·재항고를 통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 당연하다.”면서, “당장 내일 다른 재판부에서, 이번 재판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 검찰도 어제까지와 다른 기준을 지금부터 적용해야 할 판인데, 그러는 검사도 있고 안 그러는 검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준을 둘러싸고 대혼선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혼선 정리의 기회를 차버렸으니, 그 모든 혼선에 대한 일차 책임은 검찰총장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피고인이 윤석열이 아니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 '수거대상 인사'들이 피고인이었어도 즉시항고를 포기했을까?”라고 물으며, “그럴 리가 없다. 특정인(그것도 검찰몸통의 우두머리)에 대해서만 항고포기한 데서 보이는 편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교수는 만일 피고인 윤석열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판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검찰 전체가 난리를 쳤을 것이다. 수십년동안 검찰은 물론 법원도 받아들인 기준을 깼기 때문이다.”라면서, “검찰은 수사기간 단축된다며 난리를 쳤을 것이고, 앞으로 체포적부심을 통해 수사기피시간을 벌고자 하는 피의자들의 회피전술을 부추긴다고 난리를 쳤을 것이다. 총력을 다해, 항고·재항고로 버텼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인섭 교수는 끝으로 본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을 그토록 존중하고, 심지어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헌재의 결정취지까지 충실히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지 처음 보는 놀라움이다. 앞으로 내내, 검찰은 법원 및 헌재의 문리해석 자체는 물론이고, ‘헌재의 결정 취지까지 앞장서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향후의 검찰의 바람직한 자세일 수 있다.”면서, “더이상 (심우정) 검찰총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사퇴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9일 아침에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SNS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난장판라는 글을 올려, “구속취소를 결정한 자, 그것을 다투어보지도 않고 포기한 자, 이 무책임한 것들아, 어찌 세상을 이리 만들어 놓느냐, 너희들 죄가 크다!”고 일갈했다.

박찬운 교수는 먼저 법원의 책임이 크다.”면서,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에서 진짜 고심한 것은 구속 자체의 불법성보다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금 단계에서 검찰의 기소가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상급심에서 해주기를 바라고(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 구속기간 문제를 찾아내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이유로 첫째, 재판부는 구속 취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구속취소를 해도 바로 피고인을 재구속을 했어야 했다. 구속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어졌을 때 법원이 하는 결정이다. 구속 사유란 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우려이므로 이것들이 사라진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이런 사유가 생겼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자유의 몸이 된다면 피고인은 관저로 들어가 어떤 증거인멸을 도모할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만일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잘못을 발견해, 그 절차적 위법성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일단 구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절차적 위법성이 구속취소 사유가 될런지도 의문임), 구속취소와 동시에 바로 재구속을 했어야 했다. 재구속을 함에는 검찰을 핑계댈 필요가 없다. 기소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둘째, 재판부의 구속기간 산정은 법률 규정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구속기간 기산에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검찰 구속기간 10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입법론으론 가능하고 바람직할지 모르지만 법원이 해석으로 할 수는 없다.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 이제까지 기간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면서, “또한 법원은 체포적부심 기간을 아예 구속기간에 포함시키고 말았는데, 이것은 법문에 명확히 반하는 일이다. 형소법 제214조의 2 13항의 해석상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셋째, 법원의 의문을 품고 있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구속취소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에 의문을 갖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검찰로 하여금 충분히 변소하도록 하고, 그에 터잡아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도다.”라면서, “지금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는 단계에서,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속셈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은, 구속취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적 판단에 불과하다. 도대체 구속취소로 무엇이 해결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박찬운 교수는 이어 검찰의 책임이 크다, 아니 절망스럽다.”라면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어이상실 그 자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국민들로부터 내란동조범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그 이유로 첫째, 법원의 구속취소 사유는 일반 사건이라면 검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라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전 해석과 관행을 입법적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법원 해석으로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당연히 검찰로서는 법원 결정을 다투어 관행을 고수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둘째, 검찰이 즉시항고의 위헌성 문제도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낯간지러운 변명이다.”라면서, “언제 검찰이 살아 있는 법문의 위헌성까지 걱정해 법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변명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찬운 교수는 셋째, 다른 내란 사건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검찰은 당연히 구속의 필요성을 견지하고 그에 따른 대처를 했어야 했다.”면서, “설혹 이 사건 구속기간 계산방법에서 법원과 차이가 있어 법원이 일단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검찰은 바로 재구속을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넷째, 임박한 헌재 탄핵선고도 예상했어야 했다. 지금 피고인의 파면을 막으려는 극우세력이 날로 세를 결집하면서 사회의 혼란이 극심한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검찰은 이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말인가. 이것은 두고두고 검찰이 후회할 일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런 무책임한 일을 저지른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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