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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법학회,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촉구 탄핵심판 보충의견서’ 제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
[한국법률일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윤복남)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학회’, 회장 문병효)5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했다.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2025. 1. 초부터 2회의 변론준비기일, 11회의 변론기일을 거쳐 2. 25.자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면서, “이번 탄핵심판은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주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그럼에도 피청구인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기일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했으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언행으로 극우세력의 폭동을 부추기기까지 했다.”면서, “비상계엄 당일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한 것을 넘어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탄핵 변론기일 내내 본인을 비호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법학회와 민변은 이에 민변, 민주법학회는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하기 위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한다.”면서, “특히 이번 의견서에는 우리나라 비상계엄의 역사적 의미, 변론절차에서 드러난 윤석열의 헌법수호 의지의 부재, 단전·단수 지시 및 2차 계엄 시도 등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입증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민주법학회는 이번 의견서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토대로, 철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를 회복시키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민변과 민주법학회의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심판보충의견서의 개요다.

사 건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청 구 인 대한민국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의 견 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I. 의견인들이 탄핵심판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이유

피청구인 윤석열 및 변호인들의 탄핵심판 변론절차에서의 주장, 변론은 대한민국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과를 일거에 무너뜨릴 정도로 비상식적이었는바,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통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됨

. 피청구인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

1. 비상계엄 및 포고령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판단과 이사건 계엄의 위헌성·중대성

12.3 계엄선 포 전까지 여수·순천 항쟁 및 5.18 광주민중항쟁 등에서 총9회의 비상계엄이 발령되었고, 이에 따라 포고령이 발령되었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으로 비상계엄 및 포고령, 긴급조치에 대하여 사법심사 여부, 그 발동 요건 및 내용의 위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판단해옴(헌법재판소 2013. 3. 21. 선고 2010헌바7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역사적·사법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은 헌법기능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임이 명백함

2. 12. 3 계엄이 계몽 내지 경고성이었다는 주장 등에 대한 반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진술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전 소방청에 언론사 등에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무위원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포고령 발표 직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통해 소방청장, 경찰청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하여 지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3. 체포명단 실체와 국정원, 경찰, 수방사의 구체적 실행행위

계엄 직후 피청구인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고 지시, 홍 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14명의 명단을 받아적음

계엄 당일 피청구인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6차례 전화하여 국회의원 체포 하달, 수방사와 특임단을 국회와 중선관위로 보내 체포 시도

.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및 법률 수호의지에 관한 주장

1. 피청구인의 2차 계엄 시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됐더라도 계엄령을 다시 선포하면 되는 것이니 계속 (국회의원 체포)진행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 고위간부는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였음을 검찰에 진술

2. 체포영장에 대한 불응 및 체포방해

피청구인은 내란죄의 수사대상으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체포를 면하고자 함

경호 구역을 완벽히 통제하라는 등 경호처 간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함

3. 피청구인 주장·진술의 허위성 및 부당성

피청구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국가의 위기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부정선거 의혹도 아닌 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스크리닝 필요성으로 보이는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일 뿐임

그 외에도 11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나 최소한 재판에 진지하게 임하는 태도는 커녕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4. 끊임없는 지지자 내란 선동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국민 담화 또는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등에서 헌법수호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하는 목적만 이루고자 함

특히 최후변론 진술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지지자를 선동하여 서부지법 폭동을 야기하였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옥중편지가 공개되기도 하였음

IV. 결론

피청구인은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조율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부추겨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이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대통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음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선포 및 포고령의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고,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2차 계엄을 시도하였으며, 탄핵심판 과정 내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청구인에게 헌정질서 수호의지가 없었음도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이 상당함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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