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에는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부부 공동재산을 관리했다고 생각해서 따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후에서야 상대방이 이혼하기 전부터 몰래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숨겨진 재산,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해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즉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따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언급한 적이 없었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특히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면서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 대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협의이혼 신고일이나 재판상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 후에 알게 된 추가 재산들은 추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추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소송 절차 중 재산조회 등을 통해 숨겨둔 재산에 대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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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강남 박태범 대표 변호사
전세영 이혼 전담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