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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아동권리보장원, 위기임산부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속하고 포괄적인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보호망 강화
[한국법률일보]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왕미양 변호사)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임신·출산에서부터 성인으로의 자립까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을 우선하는 전 세계 유일한 아동권리 실현 중심의 공공기관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면서,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등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시행 이후 ’24년 말까지 901명의 위기임산부에게 3,176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901명 중 178명이 심층상담을 받았다. 심층 상담을 받은 임산부 가운데 원가정양육을 선택한 임산부는 92,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19,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52명이다.

현재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가 마려돼 있기는 하나, 한부모가족 외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위기임산부를 포괄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률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신속하고 포괄적인 위기임산부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채무, 양육비 이행, 인지 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직면한 위기임산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고, 아동의 양육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임산부 법률지원체계를 협력적으로 구축해 법률적 문제로 인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위기임산부의 적극적인 발굴 및 연계 전문 법률상담의 즉각적인 지원 등 위기임산부를 위한 법적 보호망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위기임산부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에게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 취약계층인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해, 임산부와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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