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2025. 4. 2.(수)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 등 모두 23곳으로 확정된 가운데,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사건이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선고될 경우,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단 10억 원으로 치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2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3월 13일 전까지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이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자동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5항은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 초선)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경우, 선거사무비용이 총 367억 원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가 예상하는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이고,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단 10억 원으로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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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 편집) |
대통령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 유권자들이 두 선거를 한 번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투표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7.1%였고, 19대 대통령선거도 77.2%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4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24.6%(전체 평균, 유권자 약 864만 명 중, 약 212만 명이 투표 참여)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4·2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후보자의 대표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2007년 17대 대통령선거는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됐다.
박은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선거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는 2025. 4. 2.(수)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는 2024년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등으로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으로, 부산시 교육감 1곳, 구로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5곳, 인천 강화군 등 광역의원 8곳, 서울 중랑구다 등 기초의원 9곳으로 총 23곳으로 확정됐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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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자료 편집) |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