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하청업체와 채권자 등과 공모해 허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게 한 후 간이대지급금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공사대금 청산과 채무 변제에 이용한 40대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대지급금 약 2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A씨(45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2021년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체당금’에서 ‘체불임금등 대지급금’으로 변경된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속된 시공사 대표 A씨는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공사 대표인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하고,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시공사에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시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더 나아가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한 후,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해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천5백만 원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번 사건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공사 대표인 피의자 A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다.”면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의자 A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 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도주·잠적했고, 근로감독관들이 30여 일간 추적해 잠복 수사한 끝에 A씨의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면서,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으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110% 미만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이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