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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불이행자 157명 제재···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정지 59건, 명단공개 4건

양육비 채무액 최고 3억1,970만 원, 평균 약 5천8백만 원
[한국법률일보] 여성가족부는 21()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57명에게 출국금지 132, 운전면허정지 59, 명단공개 4건 등 총 195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조치 대상자로 결정된 157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3억1,970만 원이었고,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8백만 원이다.

이번에 의결된 제재조치 대상자에는 20249월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 대상자가 된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기존에 2년이 걸렸던 제재조치 소요기간은 1년 이하로 단축됐다.

20217월 도입된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359, 2023639, 2024947, 2025년은 2월까지 195건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735(중복 제외)에 대해 총 1,814건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졌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인 운전면허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10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올해 71일 도입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과 관련해 신청-소득·재산조사-결정-지급-취소·중지 등 선지급 절차, 고지-독촉-재산조사-강제징수 등 선지급 회수 절차, 부정수급 관리 절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비 미지급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인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현재 하위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해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협의 등을 바탕으로 3월 초에 양육비이행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 금액 고시도 제정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등 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제도 발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들과 소통하며 양육비 이행 제도를 정비 및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양육비 선지급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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