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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 대신해 사용
[한국법률일보]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모바일신분증앱을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개인식별번호(PIN)가 저장된 전자칩(IC)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신분증과 효력이 동일하다. 14세 미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가 모바일신분증 정책에 따라 발급이 불가하다.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이용해 쉽게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신원확인 큐알(QR)코드를 촬영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 촬영 방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신청방법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앱이 삭제된 경우에도 전자칩 내장 신형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쉽게 재발급받을 수 있으나, 기존 외국인등록증 소지자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다시 큐알코드를 촬영해야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자동으로 잠김처리가 되므로 개인정보 도용이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관계자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확보된 신분증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 “체류 외국인의 디지털 차별 방지와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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