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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당했다면···청주 형사 전문 변호사

사기죄 공범 되면 전체 피해 책임져야 할 수도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 ‘사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는 지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면서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분들은 많은 반면, 사기 피해를 회복한 사례를 본 경험은 적은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기 등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변호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기죄에 관해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기죄는 재산범죄라는 점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또는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에 비로소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해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주유소 운영자가 농·어민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조한 면세유류 공급확인서로 정유회사를 기망해 면세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면세유와 정상유의 가격 차이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에서, 정유회사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세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해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돼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면허를 갖춘 의료인을 통해 환자 등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위 의료법 규정에 위반돼 개설된 것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따라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사실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태양과 관련 법률을 함께 살펴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없이 만연히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당연히 기대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죄 공범 되면 전체 피해 책임 문제될 수 있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식, 토지, 암호화폐, 재생에너지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해 이루어지고, 그 피해금액도 규모가 상당히 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한 사람이 단독으로 범하는 경우를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를 공범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 31조는 교사범, 32조는 종범, 33조는 공범과 신분, 그리고 제34조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 보니, 신종 사기범죄에서 실질적 행위의 관여도가 적고 범죄를 통해 얻은 이익 역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서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주범과 함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사례에서 옆에 잘못 서있다가 같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들도 많아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치소에 구금까지 된 상황에서도 주범 내지 범죄 상선의 이야기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자신이 관여한 역할을 과도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 5건 중 1건은 사기범죄일 정도로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탓하기 이전에 사기에 취약한 사회에 걸맞는 행동 양식과 인식을 갖추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박태범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1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8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수학

대구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천지인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강남 대표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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