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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경찰은 사건 조사 시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게 ‘진술녹음제’ 고지 후 동의여부 확인해야”

경찰옴부즈만 “진술녹음은 수사 투명성과 기본권 향상 위한 중요수단···동의 절차 반드시 준수해야”
[한국법률일보] 경찰은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형사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의 지적이 나왔다.

진술녹음제도진술 영상녹화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로, 경찰의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은 경찰관은 진술영상녹화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조사 시에 피의자 등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진술을 녹음해야 하며, 기계고장, 시설부족 등으로 영상녹화를 못하는 경우 피의자 등이 동의하면 진술녹음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당시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진술 내용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돼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의자 수 대비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는 2020년 전체 피의자 1,688,208명 중 피의자 진술녹음 건수 7,859건으로 0.47%, 2021년도는 1,364,372명 중 13,370건으로 0.98%로 집계돼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기준, 전국 진술녹음 건수는 24,028건이고, 이 중 피의자의 진술녹음 건수는 13,370(55.6%)이며, 그 외 피해자·참고인 등의 진술녹음 건수는 10,658(44.3%)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제도가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라는 사실을 짚으면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경찰관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 고충민원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은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건관계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한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사건 담당 수사관인 B경찰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법률상 근거가 있으나, 진술녹음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이 경철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기상 의원도 10월 국정감사에서 진술녹음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면서, “피의자 등의 진술녹음 제도는 진술영상녹화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경찰은 제도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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