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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홍보기사'를 부당표시광고 심사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헌'

헌법재판소 “부당표시광고죄 전속고발권 가진 공정위가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절차진술권' 침해”
[한국법률일보]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표시·광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표시·광고행위 심의 절차종료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16헌마773)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인 CMIT/MIT 성분을 함유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장관은 2012. 9. 5. CMIT/MIT 성분을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그런데, SK케미칼은 이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 ‘솔잎 추출물에 함유된 피톤치드 성분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 등의 문구를 표시했고, 애경산업도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등의 내용으로 광고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터넷 기사로 보도되기도 했다.

평소 호흡기가 좋지 않아 고심하던 A씨와 A씨의 아들은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다가 천식과 비염 등의 폐질환 이외의 증세가 발생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A씨는 2016. 4. 20. 공정위에 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3조 제1항에 위반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하자 A씨는 201698일 공정위의 결정이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6년여 만에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를 홍보하는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공정위는 기자 이름이 명시된 신문기사 형식이어서 <표시광고법>상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표시광고법>상 광고란 사업자가 상품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법원은 사업자가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기사의 형식을 취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피심인들이 인체무해라는 문구를 직접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했으나, 제품의 라벨 중에는 인체에 안전하다는 내용의 문구가 명시된 것도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은 제품에 관해 인체안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면서, “무엇보다 애경산업 홈크리닉 마케팅 매니저의 설명이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인용된 부분이 존재하는바, 이는 애경산업이 광고의 목적으로 신문사에 해당 자료를 보내 게재를 요청했음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인체무해를 언급한 인터넷 신문기사가 200510월경에 집중돼 있고 이후에는 지속하지 않아 2005년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도과했다고 했으나, 이 사건 제품은 201710월경에도 판매 목적으로 진열돼 있었던 점, 이 사건 기사는 최근까지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점, 법원은 인터넷에 게시된 광고물의 경우 삭제될 때까지 위 상태가 계속된다는 취지의 설시를 한 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관들은 이에 공정위가 제품을 홍보한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조사 또는 잘못된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따른 자의적인 것으로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제품의 라벨 표시,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재조사를 한 뒤 2018년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고, SK그룹 사보기사는 인터넷상으로 더 이상 노출되지 않은 2009년경부터 기산했을 때 심판청구 전에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됐으며, SK케미칼의 전신인 주식회사 유공(SK1980년에 인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유공 가습기메이트’) 지면 신문광고에 대해서는 유공이 상호를 변경하고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은 1999년부터 기산했을 때 공소시효와 처분시효가 모두 만료돼 이 부분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당표시광고 심사대상이었던 인터넷 신문기사 3건에 관하여도 공정위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헌결정 부분 즉시 검찰에 고발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한편, 이번 헌법재판에서 승소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30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판 승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과거 3차례나 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헌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정해야할 공정위가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1. 공정위는 헌재의 위헌결정과 함께 지적 받은 모든 부분을 인정해 즉시 검찰에 고발하고 자신의 잘못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 2. 국민과 정부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공정위 개혁 조치. 3.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특정기업들을 오랜기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공소시효 도과가 지적되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공정위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4. 참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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