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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혈중알코올농도 0.08% 초과 ‘전동킥보드’운전→운전면허 전부취소 정당”

중앙행정심판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당 재결 잇따라
[한국법률일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회사원 A씨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며 청구한 행정심판 구제신청을 기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회사원인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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