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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강변 낚시준비 중 지뢰 폭발로 다친 70대···“국가가 재산상 손해 70%와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국군, 지뢰폭발사고방지 경계표지 설치, 지뢰수색, 제거등 안 한 과실”
[한국법률일보] 경기도 고양시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가 지뢰 폭발로 다쳤다면 그 지뢰가 북한군의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폭발물 제거 및 위험방지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가 70%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모씨('50년생)는 부인 김모씨와 자녀 2명과 함께 202074일 오후 646분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의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인해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고양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가슴부위 파편 제거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혈흉과 혈심낭,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우씨와 부인, 두 자녀가 함께 20219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15616만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이 사건 폭발물 감정 결과, 감정물에서 TNT가 검출되고 폭심부 토양에서 폴리아미드(멜라인-우레아계 수지) 성분의 수지 파편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아 폭발물의 종류는 북한에서 사용하는 PMN-1 대인지뢰인 것으로 감정됐다.

사고지역은 202077일까지는 육군 제1군단 제30기계화보병사단의 관할구역이었고, 관리주체는 20181212일 한강 철책제거사업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면서 20181211일까지는 육군 제9보병사단이었다가 20181212일부터 경기도 고양시로 전환됐다.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2020917일과 28일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M14 대인지뢰가 이 사건 사고지역 인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은 원고 우씨에게 445252원과 우씨의 아내에게 2천만 원, 자녀 2인에게 각 1천만 원 및 각 돈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39250)

최성수 부장판사는 판결이유로 먼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헌법 제34조 제6),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고(헌법 제5조 제1), 그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 관련 제반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 있다.”면서, “국군은 일단 대한민국이나 북한 혹은 제3국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견 및 회피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안전에 치명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대한민국 소속 군인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지뢰 폭발 사고 발생 지역 인근인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 제거 작전을 하지 아니한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에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소속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와 같은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최 부장판사는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지역이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인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원고가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면서,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원고 우씨 32백만 원, 부인 2천만 원, 두 자녀 각 1천만 원으로 정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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