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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카카오·네이버·KB 등 간편 민간인증서로도 이용 가능해져

'24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
[한국법률일보] 불기소이유고지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등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오는 71일부터 그동안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만 가능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에 카카오톡·네이버·KB 7가지 간편인증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7가지 간편 민간인증서는 기존의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카카오), KB스타뱅킹(KB국민은행), PAYCO(페이코), PASS(통신사 패스), 삼성PASS(삼성패스), 네이버(네이버), 신한 쏠(신한은행) 등이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은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형사사법포털에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본인인증을 하면 사건진행상황 조회와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2024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 주요 내용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돼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관계인은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절차에 접근하고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된다.

법무부는 이에 발맞춰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해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은 전자화된 기록의 제조·유통을 통해 모든 사건 진행내역이 시스템에 저장돼 절차가 투명해지고, 원격화상조사와 모바일 기반의 현장조사가 가능해 사건관계인 출석 최소화 등 비대면 업무 확대로 절차가 신속해진다.

또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확대되고 지능형 챗봇이 언제 어디서든 궁금증을 해결해 기록 열람·복사와 사건 관련 문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 절차가 편리해진다.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국민에게 더욱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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