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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성공무원 폭행한 ‘시민의 눈’ 회원 고발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선거관리 업무수행중인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폭행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회원 A씨를 6일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용인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선거정의를 실현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민의 눈용인시지회 회원인 A씨는 55일 오후 640분경 용인시기흥구선관위 청사에서 사전투표소로부터 회송되는 사전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하던 중, 업무용 차량에서 사전투표함과 관계없는 선거물품을 내리던 선관위 여성 공무원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고, 이를 인지한 해당 여성 공무원이 신분을 밝히면서 A씨에게 촬영을 중지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성 공무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하는 경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즉각 고발한 것이라면서, “시민단체 등의 합법적인 참관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참관을 명목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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