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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위, ‘미등록 여론조사결과 공표’한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정당, 후보자측, 인터넷방송에 유·무상 제공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54일 전체회의를 열고, 5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공표해 온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 및 제26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조사 의뢰자가 아닌 정당 또는 후보자 측에 유·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모 인터넷방송에도 녹화방송자료로 제공해 방청객 및 온라인상에 공표되게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5 5) 고발 3, 과태료 4(8,000만 원), 경고 23, 준수촉구 25건 등 총 55건의 조치를 했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31,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8,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4,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4,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 질문지 작성위반 등 4건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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