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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19일 본격 시행···이해충돌상황 신고・제출의무 이행해야”

권익위,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월 19일부터 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법률일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15천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19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해 지난 LH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선제적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법 적용 대상 200만 명의 공직자는 10가지 행위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15천여 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접속해 손쉽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를 통해 24시간 무료 신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경우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신고를 이유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권익위 행동강령과 관계자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고, 200만 공직자들에게는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요구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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