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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보험 8개 가입해 4년9개월간 보험금 약 3억원 받은 보험가입자···대법원 “보험계약 무효, 반환해야”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은 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체결경위, 체결후 정황 등으로 추인”
[한국법률일보] 1년 동안 보장성 보험 8건에 가입한 뒤 이후 49개월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약 29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이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해야만 하게 됐다.

대법원 제3(재판장 안철상 대법관, 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재형·노정희 대법관)A손해보험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286441)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B씨는 20079월부터 200810월까지 1년 남짓 사이에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B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아무런 소득신고도 하지 않았다.

B씨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거나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보장내용과 성격이 모두 유사하다. B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약 49개월간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29297667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사건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952556)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해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은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3부는 먼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949064)."라면서, "한편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523858)"는 법리를 설시했다.

대법원 제3부는 이어 피고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담보하는 보장성 보험이거나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겸하고 있어 보장내용과 성격이 모두 유사한데 피고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다.

피고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주된 진단병명은 무릎·어깨 부분 관절염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 제3부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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