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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6·25 참전기록과 등본상 생일 다르단 이유만으로 거부된 참전유공자 등록 ···조정 통해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조정도 재결과 동일한 효력
[한국법률일보] 6·25 참전유공자 등록 심사는 참전기록과 등본상 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절차를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참전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에 대해 과학수사기관 등에 고인의 사진감정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다시 조사해 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진행해 고인이 결국 6·25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고 10일 밝혔다.

B씨는 철도공무원이던 아버지 A씨가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군무원으로 징발돼 군사수송작전에 515일간 참전했다.’면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그런데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은 ‘6·25 참전 종군기장과 제적 등본상의 생년월일이 5일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A씨를 참전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와 동일한 출생연도의 동명이인이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거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력증명서, 주민등록표, 신분증명서의 주소 또는 본적 등의 내용이 모두 A씨의 것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생일이 다른 두 A씨가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B씨와 피청구인인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생일일자가 다른 신분증명서와 주민등록표의 사진을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참전유공자 등록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하는 내용의 조정 의견을 제시했고, 양 당사자는 이를 수용했다.

이후 3개월 여간 국방부 과학연구소에서 사진감정 작업을 실시했고, 결국 생일일자가 다른 두 A씨가 동일인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와 B씨의 아버지는 참전유공자로 인정됐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행정심판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청구인과 행정청 간 분쟁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201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다. 조정이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처분을 받은 국민이 한 번 더 심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처분청의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이라는 고유권한을 존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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