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
위원회
입법
법률가
사회·법QnA
경제와 법
확대 l 축소 밴드공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준표후보 정책특보등 5명 허위여론조사결과 공표혐의 고발

3일부터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 벌금
[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원) 5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실시하지 않은 허위의 선거여론조사결과를 트위터, 밴드 등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공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지방의회의원 등 5명을 5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언론기관 및 정당의 정책연구소에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해 밴드에 최초로 공표했고, 홍준표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B씨는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이 운영하는 밴드 등(4)4회에 걸쳐 인용게시했고, 지방의회의원 C씨와 언론인 D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E씨는 위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게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만들기46개 밴드에 총 5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53일부터 선거일인 59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5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 하거나, 5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며, 53일 이후라도 공표·보도 목적이 아닌 선거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신고는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허위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중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오면서 허위 또는 왜곡, 공표금지기간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단속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밴드공유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