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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법원, '위자료 1천5백만 원'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분쟁의 일거 해결 위해 상간자 부담부분 위자료 지급 판결
[한국법률일보]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불륜녀에게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자인 불륜녀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을 정해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으며 그 위자료 액수를 15백만 원으로 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고상교 부장판사는 A씨가 남편의 불륜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해 2021. 8. 24.부터 2022. 4.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0677)

20109C씨와 결혼해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는 A씨는 남편 C씨가 20196월경 직장 부하 직원인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B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A씨는 C씨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B씨만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고상교 부장판사는 원칙적으로 피고는 소외인(C)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부진정 연대채무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따른 피고의 책임 범위에 한정하는 일부 청구의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긴 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와 소외인(C)의 부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피고가 소외인(C)의 부담부분까지를 포함한 전체 위자료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게 하면 피고로서는 일단 그 손해를 배상하고 나서 다시 소외인(C)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하게 된다.”고 설시했다.

이어 원고가 본인의 유책배우자에게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있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책임비율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된다면 부부공동생활의 조속한 회복과 안정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소외인(C)과 피고가 같이 법정에 서게 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며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일회에 처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상교 부장판사는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명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취지 및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전체 정신적 손해액 중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만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기로 하되 피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5백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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