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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한다” 52명 속여 4천3백여만원 가로챈 30대···'징역 1년6월'

사기죄···“누범기간에 동종 범행 반복”
[한국법률일보] 온라인 게임사이트 게시글을 보고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3백여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1992년생 남성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1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310, 3893(병합), 2022고단13(병합)]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임사이트 등에서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총 52명으로부터 432012백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먼저 202158일경 피해자 B씨가 온라인 게임 사이트 메이플스토리 인벤게시판에 게임 아이템 맥시마이즈 볼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72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5명으로부터 합계 2973천 원을 교부받았다.(2021고단3310)

2021630일경에는 피해자 C씨가 메이플스토리 인벤 게시판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너클 등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해 대금을 송금해 주면 해당 게임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92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합계 27282백 원을 교부받았다.(2021고단3893)

아울러 A씨는 2021724일경부터 913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2022고단13)

A씨는 2020828월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2개월을 선고받고 202153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종혁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롤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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