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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수입업자의 물품 무단반출행위 책임 과징금을 창고업자에게?···위법”

중앙행정심판위 “수입업자의 위법행위를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과징금 부과는 잘못”
[한국법률일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 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법상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물품을 보관 중이던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입업자가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반출하자 창고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관할 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회사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로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2월경 A회사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던 B회사가 수입신고와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다 관할 세관에 적발됐다.

이에 관할 세관장은 A회사와 담당 직원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회사와 담당 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자유무역지역법> 40조의2 1항 제2호에 따르면,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해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관할 세관장은 수입업자인 B회사가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자 입주기업체인 A회사가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제재대상이라며 물품반입정지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제재처분을 받아야 할 업체는 B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한 것은 B회사로, A회사가 단순히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B회사의 물품 반출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 검토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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