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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기상여금 재직자조건 있어도 퇴직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일할 지급해야”

재직자조건 제한 해석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인정
[한국법률일보]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에 지급일 이전 입사·복직·휴직자의 상여금 일할계산 규정과 취업규칙상 퇴직자 임금의 일할지급 원칙이 분명하다면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재판장 노정희 대법관, 주심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이흥구 대법관)는 현대제철의 사내하청업체인 B사에 근무하던 A씨 등 4인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238053)

A씨 등 B사 근로자들은 "B사가 약정 통상급의 연 600%를 기준으로 2개월마다 100%씩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라."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취업규칙에 부가된 정기상여금 지급시 재직자 조건이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정기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의 당부였다.

근로자 A씨 등은 취업규칙보다 상위 규범인 단체협약상 일할지급 규정은 퇴직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취업규칙상 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은 퇴직자에게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퇴직자에게는 전액이 아닌 일할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취업규칙의 문언상 퇴직자에게는 정기상여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면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일률성과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제3부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정기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으로 상여금 지급일 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에게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한다는 취지를 정한 것으로 이해되고, 퇴직의 경우를 휴직 등과 달리 취급해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취업규칙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직조건은 정기상여금 전액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일 뿐,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에게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제3부는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대해서도 "원심은 피고에게 20141월 이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명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담하는 금액이 약 9,5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이는 피고의 기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많지 않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면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취업규칙이 정한 재직 조건이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를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이라면서, "재직조건의 해석에 관해 대법원 2018303417 판결 등이 선언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발전된 판시를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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