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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 임성근 ‘사법농단’ 무죄 판결, 이탄희 “큰 도둑 봐주는 세상···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져”

대법원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지만, 직권남용죄는 아니다”
[한국법률일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용인시정)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혐의가 28일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법원 2(주심 민유숙 대법관)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 법원에서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판결이유 수정 등의 조치를 요청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임성근 전 판사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중 6번째 무죄 확정이며, 재판 거래 의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법원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1심 판결도 임성근 전 판사의 '세월호 7시간 재판 등 불법개입행위'가 위헌이라고 6번에 걸쳐 설시했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헌법재판관 전원이 재판개입은 헌법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런데 재판관 4인이 탄핵심판 도중 임기가 끝났다고 본안판단 자체를 안하는 각하 판단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 마저 애초에 재판에 불법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무죄라는 궤변을 인정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어 “2021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는 또다시 조사대상국 중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사법신뢰도의 추락 속도는 전례가 없는 아찔한 수준이다.”라면서,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사법불신 해소는 요원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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