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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치매 노모 홀로 방치한 자식···징역4월 집행유예

노인복지법위반죄···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치료 소홀 방임
[한국법률일보]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자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최근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049)

A씨는 20161222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아 망상 증세와 인근을 배회하는 증세가 있는 모친 B(·91)를 수년간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 연제구의 모친 주거지에 인접한 곳에서 따로 거주해왔다.

<노인복지법> 39조의9 3호 및 제55조의3 제1항 제2호는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김병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혼자 거주하도록 하며 피고인이 부담해오던 상수도요금을 201711월경부터 20209월경까지 납부하지 않아 20201120일경부터 같은 해 122일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에 곰팡이와 악취가 발생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화장실의 인분 등이 쌓임으로써 사실상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불결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방법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의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병진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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