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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 협박에 10대 자살'···대법원 “가해자녀의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손배책임 없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 없게 된 부모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감독의무자책임 없어”
[한국법률일보]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된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재판장 오경미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박정화·노태악 대법관)는 나체사진 유포 협박으로 자살한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의 비양육친 아버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C씨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20240021)

A군의 부모는 A군이 만 2세였을 때 협의이혼했고, A군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어머니로 정해졌다.

20188월 당시 만 17세였던 A군은 B양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나체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친구를 만나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 소년부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B양의 유족은 A군의 아버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권자와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은 피고는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하면서 C씨의 손해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하면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는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비양육친도 부모로서 자녀와 면접교섭을 하거나 양육친과의 협의를 통해 자녀 양육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의 나이와 평소 행실, 불법행위의 성질과 태양,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의 정도와 빈도, 양육 환경, 비양육친의 양육에 대한 개입 정도 등에 비추어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 하고 있었거나,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면접교섭 등을 통해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부모로서 직접 지도, 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비양육친의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설시했다.  


대법원 제1부는 이에 피고는 가해자의 아버지이지만 가해자가 어릴 때 이혼한 이후로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감독 의무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 판단에는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공보연구관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면서, “향후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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