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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영상 필요적 몰수·추징, 긴급 압수·수색 법규정 신설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9차 권고···피해자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도
[한국법률일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법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디지털성범죄 관련 철저한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아홉 번째 권고안으로 12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유포 차단과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피해 영상물인 디지털 증거와 관련,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새롭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과 저장매체에 대해 필요적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필요적몰수추징 규정 신설,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이 명백한 촬영물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해 영장주의 예외로써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1인의 가해자가 수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울 때도 다수다. 또 피해 영상물의 무한 복제가 가능해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과 몰수·폐기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 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가해자는 23명이었지만 피해자는 45명이었다. 또 카메라등이용촬영 가해자는 157, 피해자는 301, 성착취물제작등 가해자는 102, 피해자는 167명으로 1명의 범죄자가 평균 1.8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 대응력의 약화는 곧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으로 직결돼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수사·재판의 각 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비용 지출과 신상 노출로 인한 이사, 퇴사 등 생활 터전을 잃거나 사회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이 쉽지 않고 국가의 경제적 지원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디지털성범죄 범행 후 피해자에게 장기간 지속하는 심리적 고통과 피해자가 사설업체에 피해 영상물 삭제를 의뢰하며 들이는 비용 지출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 영상물 삭제 비용은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월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액 확정이 어려워 가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과 법무부 범죄피해자센터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약 79.6% 증가(2019269020204831)했으나 2019~2020년 법무부에서 지급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금(합계 36369만 원)은 전체 경제적 지원금(1886354만 원)1.92%에 불과했다.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 독립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충실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선, 디지털성범죄의 범죄 수익 환수금을 법무부 피해자 지원예산으로 편성,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피해영상 삭제 비용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관계자는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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