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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클럽 붕괴 원인 조례 입법로비’ 이상동 광주체육회장···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업무상횡령죄, 변호사법위반죄, 청탁금지법위반죄
[한국법률일보] 20192명이 사망하는 등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나이트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입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 오정민·강여진 판사)는 업무상횡령, 변호사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동('62년생) 광주시체육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월에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월에 집행유예 2,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2022229)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도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추징금 5300만 원을 예납했고, 변호사법위반 범행과 관련해 이모씨(클럽 운영자)에게 지급받은 5천만 원을 반환했으며,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에게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시했다.

주류유통업을 하는 이상동씨는 20166월 상임위원회에 입법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한 조례가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 이모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71월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는 등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혐의와 20164월부터 20171월까지 주류도매회사 자금 11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부정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특히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행위를 모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2019727일 오전 240분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치평동의 나이트클럽 코요테 어글리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친 사건으로, 코요테 어글리 나이트클럽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는 일반음식점이었으나 광주 서구가 20167춤 허용업소 조례를 제정해 클럽 형태로 영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이달 4일 상고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이 사건은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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