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언론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기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 강수희·유진홍 판사)는 경북 영천시가 격주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A신문사의 사내이사 겸 인터넷신문 ‘Y투데이’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2021가합774·2021가합781 병합)
A신문사와 B씨는 2021년 4월 5일과 7일, 8일 '영천시 사무관 승진인사 불공정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 등의 기사를 A신문과 Y투데이에 게재했다.
기사들의 전체 취지는 ‘영천시의 지난 인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특히 영천시의 2018년 10월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이 완료됐음에도 특정인의 승진을 위해 조직적으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다.
영천시는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사실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사실을 왜곡했다.”면서, “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 중 일부는 제3자의 말이나 소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전문 또는 추측을 기사화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와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으로 보아 영천시의 인사권자들이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결과를 조작했다거나 다른 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함으로써 독자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또 원고가 기사들로 인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반론을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들이 진실이므로 원고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고,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에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원고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론보도청구는 반론보도 대상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의 인사과정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1. 피고 주식회사 A신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A신문’ 1면에 [별지1] 기재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반론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은 [별지3-1], [별지3-2] 기재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 및 분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크기로 게재 하라. 2. 피고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Y투데이’ 홈페이지 정치면에 [별지 2] 기재 반론보도문의 제목을 게재하고, 제목을 선택하면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되, 반론보도문은 최초 48시간 동안 정치면 기사목록에 고정해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고, [별지3-3], [별 지3-4] 기재 각 반론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별지2] 기재 반론보도문을 같은 방식 으로 이어서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