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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선수금 50% 보전 규정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위, '국방상조회'는 자진시정 고려 향후금지명령·과태료 부과
[한국법률일보]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한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선수금 미보전과 거짓자료 제출·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으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3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51627200원의 9.8%221361350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했다.

국방상조회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69948500원의 44.5%12308250원 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퍼스트라이프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와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관계자는 국방상조회는 심사과정에서 자진 시정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만 부과했다.”면서, “반면,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과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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