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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븐일레븐·미니스톱 기업결합 승인···편의점 3강 체제 강화

편의점 업계 3·5위 결합···편의점시장 경쟁 활성화 될 것
[한국법률일보]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2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이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씨브이에스는 지난 1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에서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21년 기준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은 11173, 미니스톱 편의점은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접수 이후 두 사업자의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지리적 시장은 5대 사업자의 47천 개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가맹본부의 통일된 정책을 따르는 점과 지역 수준에서는 소형 슈퍼 등의 경쟁압력도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국시장으로 획정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폈고, 심사 결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 대체성,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9134억 원 규모다. GS리테일(35%)CU(31%)2, 코리아세븐(20.4%)1, 이마트24(8.2%)와 미니스톱(5.4%)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면서, “또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존 수직통합 정도와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시 이번 수직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봤다.”면서,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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