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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국민의당 경선 대학생 동원 지시·공모자 8명 고발

매수 및 기부행위는 중대선거범죄 ‘무관용의 원칙’ 엄정 대응 방침

[로팩트 김명훈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5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광주광역시 소재 투표소에서 실시한 모 정당 경선과 관련해 지역 대학생들을 경선선거인으로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원광대 총학생회장 B씨 등 총 8명을 19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경선선거인 모집과 동원을 B씨에게 지시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주선하는 한편 경선 참여자에게 답례 회식을 약속한 혐의가 있고, B씨는 경선선거인을 모집·동원한 후 차량 인솔자 6명으로 하여금 관광버스 6대를 이용해 경선선거인 200여명이 경선에 참여하도록 투표소까지 교통편의 등을 제공 하고, 그 대가로 인솔자 6명에게 총 423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교통편의 등을 제공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통령선거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교통편의 등을 제공해 경선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하도록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115(3자의 기부행위제한), 230(매수 및 이해유도죄), 255(부정선거운동죄), 257(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261(과태료 부과·징수)에 위반된다.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선거운동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다.

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 하겠다고 밝혔으며, 아울러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한 사람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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