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학, 비정년 전임교원에 대한 학내 의결권·복지혜택 배제는 ‘차별’”

인권위, 대학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차별 첫 시정 권고
[한국법률일보]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대해 학내 의결권을 배제하고 후생복지비 등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A대학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과 대학평의회,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년제 공학 계열 특성화 전문대학인 A대학의 교원인사 규정2조는 교원을 전임교원, 강사, 비전임 교원으로 구분하면서, 전임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나눴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임용 시의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서 비정년 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 산학협력교원으로 구분된다.

A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진정인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와 각종 수당, 임금, 승진 등의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대학은 사립대학의 교원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며,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면서, “각종 수당 등 비정년계열 교원의 처우에 대해서는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가 이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A대학의 대학평의회는 교수·직원·학생·외부인사가 평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교수 평의원의 자격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평의회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교수 평의원으로 추천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A대학의 학칙기구인 교수회의는 규정상 조교수 이상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일괄 배제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아울러 진정인들은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 복지비, 성과상여금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년계열 교원과 비정년계열 교원의 강의도 2019년 시수합계 1219시간, 1208시간, 20201226시간, 1236시간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남규선, 위원 이준일·김수정)는 학내 의결권과 관련해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음에도 총장후보자 추천과 대학의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와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하는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고,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노력, 책임과는 관련성이 낮고,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라면서, “대학이 이러한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